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조성계획 변경승인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 설치" 등 적발
"조성계획 변경승인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 설치"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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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한라산연구소 종합감사 7건 시정.주의.통보 등 처분 요구

한라산연구소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을 추가 설치한 내용 등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7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통보 등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6건에 대해서는 현지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한라수목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 2곳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소 임업 시험실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시약들을 저장 기준에 맞지 않게 혼합 보관하는 등 시험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재물조사 미실시, 구입물품 대장 등재 누락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 드러났고 한라산 정상에 설치된 기상데이터 수집 원격수신장치가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어 조속히 수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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