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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원 정리해고 후폭풍 "교육감이 나서라"
급식 조리원 정리해고 후폭풍 "교육감이 나서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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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조리종사원 과다 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가중 등을 이유로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350여명의 조리 종사원을 감원할 뜻을 밝히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제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학부모 급식 조리원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학부모 급식 조리원은 교육청을 통해 직접 급여를 받는 조리사나 조리보조원과 달리 학교에 배당되는 급식비에서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기에 이들의 인력관리는 학교의 몫이다. 급식비의 70%는 식품비 확보에, 나머지 30%를 학부모 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의 조리인력 배치 기준 개정으로 인해 학교별로 많게는 5명을 잘라내야 한다.

도교육청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은 학생수 1000명일 경우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이 80명었으나 개정안은 1인당 115명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1000명당 학부모 급식 조리원이 12.5명에서 8.7명으로 줄게 됐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도내 전체 학부모 급식 조리원 1180명 가운데 390명 가량이 감원된다.

각급 학교별로 기준안을 마련해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미 정리해고에 들어간 곳이 있는 등 설날을 전후로 학교별 인원 감축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5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을 이끌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제주교육청의 학교급식 노동환경은 전국에 비해 극히 열악하며 비정규직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시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조리원 연봉제와 무기계약자로 전환해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해 토요일을 유급제로 전환해 근무일수를 상향하고, 4인기준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생계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고용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시급제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제주도는 전학교 식당배식으로 관리공간이 넓고, 전처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인해 타도시보다 많은 조리 인력이 필요함에도 배치기준은 육지에 따르고, 근로시간을 7시간 계약으로 단축해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도 모라자 최저 임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를 위한 평가제, 무기계약 회피, 퇴직금중간정산 강제적용 등 비정규직 차별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무상급식의 보편적복지 정책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조리원 배치기준 제주도실정에 맞는 하향 조정해 정리해고 중단 ▲조리원의 주40시간 근로제 준수 및 학교회계직 연봉기준 금액 지급 ▲토요일 유급화하고 방학 중 상시근무 조리사 365일제로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중단 및 정규직 전환대책 시행 등이다.

한편, 전회련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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