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건물 지하창고를 개조해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채운배)는 5일 업주 한모씨 (40)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경 모텔건물 지하창고를 게임장으로 개조, 무허가로 등급분류 대상이며 배팅금액이 무제한인 스크린 경마게임물 일명 '에이스 스크린 경마게임'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첩보,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텔 지하실을 개조해 임대하면서 임대료 조차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 한씨 등 4명을 검거했으며, 게임기 20대, 현금 52만원 등을 압수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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