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 보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이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회계직원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교육지원·행정지원·급식지원 등 3개 분야 29개 직종에 226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487명, 비정규직은 1775명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됐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일수도 245일에서 260일로 늘게 됐다.
이들이 학교를 옮길 경우에도 전임 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 때는 본인의 의사대로 임의로 학교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의 연봉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는 3.5%를 인상 적용된다. 4등급 영양사인 경우 지난해 1791만원에서 3.5% 인상분을 적용해 1854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각종 수당도 신설했다. 기술정보수당(2만원), 특수업무수당(2만원), 영유아보육수당(3만원) 등은 3월부터 지급하고, 가족수당(4인가족 기준 8만원), 교통보조비(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학비 전액)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올해 9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근무가산금을 오는 9월부터는 공무원 지급단가와 동일한 5만~13만원으로 인상하고, 맞춤형복지사업 적용대상에 급식보조원도 추가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