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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서 포장마차 불법영업 노점상 '벌금형'
탑동서 포장마차 불법영업 노점상 '벌금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3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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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 도로에서 포장마차 영업을한 노점상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용우 판사)는 노점상 김모씨(58) 등 3명에 대해 도로법위반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50만원에서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7월에서 8~9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탑동 이마트 뒤편 도로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 노점상 포장마차 영업을 했다.

노점상 김씨 등은 "당시 노점상인들과 제주시와 노점상 영업에 관한 혐의가 있었고 제주시로부터 영업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제주시로부터 묵시적으로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제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자신들이 행위가 위법해자 않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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