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정문앞에서 공사 차량 진입을 저지(업무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될 당시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들은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경찰은 정확한 경고도 없이 연행하고, 연좌중인 여성을 연행할때도 남자경찰관이 가담해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일때도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의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에 항의차 단식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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