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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약물' 마약 구입자 3명 입건
'데이트 강간약물' 마약 구입자 3명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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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를 시도한 이모씨(26.경기 성남시)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인터넷 서인용품 판매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데이트 강간약물, 물뽕)이라는 여성폭탄최음제 1박스(5병) 당 25만원 상당에 매입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마약류(향정)로 지정된 GHB 사진과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해 내사에 착수 , 매매 관련 데이터베이스 근거로 은행 범행계좌 압수수색 결과 입금거래자 3명을 확인했다.

경찰은 매매 기도자 전원 소재지 인근 경찰서로 자진 출석시켜 검거해 불구속 입건 수사하는 한편, 관련 판매책 및 추가 거래자를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GHB는 무색, 무취 액체로 환각효과를 내 일명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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