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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경찰들' 성매매에 부당수령까지
'요지경 경찰들' 성매매에 부당수령까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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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와 가족수당 부당수령 등을 한 현직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은 경찰 A씨(42)와 경찰 B씨(43)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경과해제(일반병과로 변경) 처분취소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인천 부평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한 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거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01년 1월 A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입교 기간 중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유사성교를한 혐의로 타 지방청 경찰서에 적발됐다'며 일반병과로 변경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징계시효가 지난만큼 이 같은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안전부 소송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행안부는 지난 5월 4일 기각시켰다.

재판부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르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될 뿐,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단속대상인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범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수사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로 인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의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 공무원 B씨는 내연녀의 자살 문제, 무면허 허위보고, 가족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망인(자살)의 집착하는 성격 등으로 인해 헤어지기로 했을 뿐 국가공무원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이는 20여년 전 일로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징계시효도 도과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이혼하면서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가족수당을 수령하게 됐으나, 이는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금원을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결혼을 전제로 망인과 사귀던 중에도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는 등 망인에게 성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망인과의 만남을 회피함으로써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 근무하는 동안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인사관리기록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확인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전력이 있어 가족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30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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