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물인 삼다수 판매를 둘러싼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도개발공사가 지난 12일자로 농심과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농심이 맞불을 지피고 있다.
농심은 지난 19일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이 아닌 ‘조건부’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언론플레이(?)에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21일 농심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 관련 농심의 주장에 대한 공사의 입장’이라는 농심측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등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농심은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영구적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공사와 농심간에 체결한 현행 삼다수 판매협약은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연장되는 계약으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개발공사는 “지난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7차례에 걸쳐 본 계약 내용의 조정을 농심에 요구했으나 농심은 협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농심 주장대로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농심과 도개발공사간의 판매 수익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다수 판매량을 6.7배 성장시켰고, 이 기간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개발공사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왜곡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퍼뜨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수차례 공급가격 결정 등을 위한 영업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해왔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만약 농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삼다수 광고와 홍포 판촉에 대한 부분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농심은 관련 비용을 100% 자체적으로 지출해 제주삼다수를 먹는샘물 브랜드 1위로 육성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유통판매사로서 판촉과 홍보활동은 응당 해야 하는 의무다. 농심의 주장은 삼다수 관련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등 농심이 투입한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농심의 주장을 깎아내렸다.
조례개정에 이은 계약해지 통보, 이어 벌어지고 있는 도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논쟁. 이젠 법정 다툼까지 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개발공사의 주장처럼 제주삼다수는 57만 제주도민의 자산이다. 제주의 물을 살리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법을 찾는 일이 급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둑적으로 완벽한 기업 농심불매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