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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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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산업담당부서 고정웅

성산읍 산업담당부서 고정웅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부담을 줄이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해 영유아 양육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농어업인 양육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정부지원 단가의 7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정부지원단가의 45%를 기준하여, 성산읍에서는 2011년도에 농어업인 942명에게 1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농어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어업인 양육비가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비로 나눠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료로 지원된다.

즉, 시설이용 보육료 및 시설미이용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시설이용 유아학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 양육비지원사업 소관부서가 바뀌었다고 농어업인의 복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농어업인 양육비의 본래의 목적인 농어업인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농어업인 양육비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농어촌 지역에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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