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현 제주시 청사 시민복지타운으로 옮기지 않는다”
“현 제주시 청사 시민복지타운으로 옮기지 않는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2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립 시장 ‘청사이전 불가결정’발표…최대 현안 일단 매듭
시청사 이전 예정터 활용방안으로 ‘규제완화·투자유치’ 제시

김병립 시장이 현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결정을 밝히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0일 “제주시 청사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전불가 결정과 함께 시민복지타운 안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청사 이전 예정 터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청사이전 계획이 지난 2001년에 세워진 뒤 청사이전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10년만에  ‘옮기지 않는다’로 일단 매듭은 지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제주시청사 시민복지타운 이전을 주장해온 토지주들의 앞으로 반응과 제주시의 후속 대책 마련과 실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신축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조달 문제의 어려움, 원도심권의 공동화문제,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의 엄격한 통제, 이전할 때 현 청사 활용방안 등 여러 여건을 종합해 불가피하게 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시장은 청사를 이전하지 못하겠다는 결정의 배경을 5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당초 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현 청사를 팔아 마련하려 했지만, 시청사 건물이 2005년 근대문화유산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팔 수 없고, 신축재원에 필요한 1300여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둘째, 청사이전 뒤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했지만, 다른 용도를 쓰는 데 한계가 있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관리·운영비 등 추가비용이 연간 20억원 안팎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청사신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청사신축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현청사 이전으로 원도심권의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섯째, 시청이전문제로 불고지고 있는 시청주변상인과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갈등표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시청사 이전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복지타운 안 토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시청이전 백지화 논란에 따른 시민갈등이 표면화돼 청사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결단한 계기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전 불가 결정과 함께 앞으로 마련할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을 2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시민복지타운은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강화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어, 각종규제를 인근 이도2·아라·노형2지구와 비교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청사 이전 예정 터의 활용방안으로 시청 이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유인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유치방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려 정해 복지타운을 최대한 앞당겨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행정시책이라도 환경변화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며“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으로 결론을 내기까지 기나긴 과정을 거쳐 고심 끝에 내린 최종결단이었음을 이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