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이모씨(43)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자택 베란다에서 진모씨(41)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대마를 피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의 자택을 수색 대마초 약 2.5g과 암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 등을 증거물로 입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최모씨(43)가 제주에 입도할 당시 대마를 가지고 왔으며, 이씨는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대마 공급책인 최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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