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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빨리 내 제주사랑상품권 받자”
“자동차세 빨리 내 제주사랑상품권 받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1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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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6일까지 내면 추첨통해 100명에게 상품권 지급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가운데 26일까지 조기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 (2만원 상당)을 지급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 8만2032건 118억원(자동차세 91억800만원, 지방교육세 2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지원조례는 조기납세자를 가려 정해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조례상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뜻한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2012년 1월 2일까지로서 상품권 추첨대상은 납부마감 7일 전인 12월 26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등이다.

제주시는 2012년 1월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100명을 가려 정해 1인에 제주사랑상품권(2만원 상당·도외납세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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