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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치료제 판매상 입건
가짜 발기치료제 판매상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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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년간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 의약품을 판매한 이모씨(52.제주시)를 검거하고, 이씨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공급한 또 다른 이모씨(58.경기 의정부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7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씨에게 23회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정에 1500원에서 3000원씩 주고6900정을 1725만원에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1정에 5000원에서 1만원씩 총 345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택배를 통해 제주도내로 반입하는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성인용품점과 주거지에서 보관중인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737정 및 영업장부를 압수했다.

압수된 의약품의 출처 등 제조처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95%에는 발기효과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나 과하게 들어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 호기심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커 오남용하게 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학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도내 16개 성인용품점 거의 모든 곳에서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제주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시가 25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발기치료제를 들여와 판매하려던 도매상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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