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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철거공사 사망 인부 "보상안돼"
근로계약 미작성, 철거공사 사망 인부 "보상안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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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주택 철거 공사를 하다 사망한 50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은 사망자 A씨(52)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주택 철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철거작업을 하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포크레인과 같이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망인이 근로기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사고 현장에서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받은 점, 작업일보를 작성한 점, 장비가 업체의 소유인 점, 장비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대부분 업체가 지급한 점을 들며 고용됐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로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상호를 등록하고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했을 뿐이며, 업체가 망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장비를 망인의 집 근처에 세워두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작업현장을 물색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망인의 작업일수나 작업현장에 대해 보고를 받을 뿐, 이를 관리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춰보면 사측에 고용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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