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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재산탕진에 의처증으로 감금폭행한 50대 주폭
상습도박 재산탕진에 의처증으로 감금폭행한 50대 주폭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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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처의 불륜을 의심해 처를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출도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주취폭력범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이모씨(56.제주시)를 상습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술에 취하면 의처증과 폭행을 일삼자 이씨의 처 A씨(46.여)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 손잡이로 왼쪽 눈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처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2일 협박에 못이겨 집을 나간 뒤 친척집을 전전하던 A씨와 딸을 친적집에서 찾아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폭행하고 옷을 벗겨 같은 날 밤 9시 5분까지 감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 구급대에 의뢰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자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7년전부터 도박에 빠져 정선카지노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제주도에 들어와 돈을 만들고 카지노에 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아 처가 이혼을 요구하자, 처가 다른 남자가 생긴것으로 오인해 흉기를 휘두르며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및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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