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자가품질 관리대상 식품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한 위상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742개의 자가품질 관리대상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말 현재 12개의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족발, 순대,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참기름, 유부, 도시락 등이며 족발과 순대에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후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하고 있는 유통식품의 경우 228개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유통 중인 식품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