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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대출제도의 이해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대출제도의 이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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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에게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엄정한 청렴도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급여는 70년대에 9급(당시 5급 을류)은 고졸 근로자 수준으로 5급(당시 3급 을류)은 대졸초임으로 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80년 당시 9급 초임 본봉이 7만 1천원이었고, 5급 초임 본봉이 14만5백원이었다.

당시 그 돈은 쌀 2가마 값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시골에서 머슴살이하면 한달에 쌀 한가마, 공무원하면 두가마”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의 한 축으로써 묵묵히 역할을 다해 왔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민간에 비하여 박봉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 때문이었다.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 입장에서 박봉인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만큼은 걱정없이 시킬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그 원금은 대학 졸업 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마저도 경제 고속 성장으로 민간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으로 비춰지지만, 일반 국민에 비하면 그래도 무이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최근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예산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혜택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도내 일반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가 시행되어 일반 도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은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도민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문원일·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 이 글은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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