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인감증명 발급시 신분증 제시는 '의무가 아닌 권리'
인감증명 발급시 신분증 제시는 '의무가 아닌 권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2.0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표선면사무소 김영주

인감증명은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해 미리 신고한 인영과 현재 인영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과 같은 각종 재산권 행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 발급받을 때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신청서라 함은 별도의 서식이 있는 신청서가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의 신분증을 말한다.

인감제도가 원래부터 재산권 행사를 위한 용도로 도입․시행되어진 것은 아니나 현재 재산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어느 증명 발급보다 신분 확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라고 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시, 개인의 인적사항을 구두로 알린다거나 전화를 통해 본인임을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있다.

거꾸로, 제3자가 취득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신분증 제시 없이 구두로 신분을 허위로 밝히고 본인이라고 주장해 인감을 발급 받아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개인정보는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한 부분이다. 또한, 증명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이 제시한 신분증 상의 내용과 주민등록 전상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행정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부당하게 불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발급을 예방하기위한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소중한 개인 정보는 물론 소유한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인 스스로가 행정이 마련해놓은 인감보호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 행사인 것이다. <표선면 김영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