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와 잘 알고 있다고 사칭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자(父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종석)은 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부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위증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같은 후원회 소속 H씨에게 "검찰간부에게 부탁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 착수금 명복으로 2회에 걸쳐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H씨와 합의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김씨가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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