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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임의로 휴ㆍ폐업한 업소 일제조사
오랫동안 임의로 휴ㆍ폐업한 업소 일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2.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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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부진 등 사유로 폐업신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는 위생업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 뒤 직권폐업 등으로 정비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위생단체인 음식업협회와 합동으로 담당구역별(6개 반 15명)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6개월 이상 임의 휴ㆍ폐업 또는 영업장 시설물 전부 멸실 업소, 건물주·임대사업자 등 직권폐업 요청 등 민원접수 업소 현장 확인, 기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여부 사항 등이다.

제주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멸실된 업소 또는 영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1차적으로 영업주의 주소지 등을 추적하는 등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말소) 또는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영업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청문 등 법적 절차를 걸쳐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오랫동안 임의로 휴ㆍ폐업한 음식점을 조사해 음식점 103곳을 직권으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했다.

그 동안 음식점 창업 준비를 하고도 영업권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영업신고를 하려다 폐업이 되지 않아 지정된 날짜에 개업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원 불편사례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마찰을 줄이고 현장중심으로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위생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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