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성산읍 고성 오일시장 '불법 노점 판친다'
성산읍 고성 오일시장 '불법 노점 판친다'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11.12.04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차로 교통체증에다 사고 위험...주차장까지 점령해 단속 절실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성산읍 고성 오일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주차장을 찾지 못해 아우성인 반면, 노점상들은 주차장에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노점상이 주차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특히 노점상들은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시장 진입 길모퉁이 등 손님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점포를 펼쳐 놓고 상거래를 하고 있어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길모퉁이 불법주차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빈번한 차량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장을 찾은 고객이 주차장을 나오다가 노점상 차량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점상 불법 주차로 시장 이용 고객이 불편해 하고, 지난달 24일 추돌 사고까지 발생했다.
노점상 차량 호루대(차광막 천막)가 1차선 대부분을 차지해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성 오일시장 주변은 도로폭이 3~6m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주·정차하면 결국 앞지르기하는 차량의 장애물이 되어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노점상들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시장 상인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어 시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고 모씨(45세)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헛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 상인을 위하고 전통시장 건립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시장 상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해 있다. 주차장 노면 표시 정비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