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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가족 납치.감금 일당, 고소하다 범행 들통
'적반하장' 가족 납치.감금 일당, 고소하다 범행 들통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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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빙자해 지인의 가족을 납치해 감금한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겅찰서는 2일 정모씨(48) 등 9명을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행은 지난 1월 중순경 백모씨(40)로부터 제주에서 물류 유통망을 확보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억5000만원을 건냈으나 백씨가 잠적했다.

이에 정씨는 지인 김모씨(40)가 백씨와 짜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씨의 모친(70)과 아들(12), 딸( 13) 등 3명을 납치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로 끌고와 3일동안 감금한 혐의다.

또한 윤모씨와 양모씨(52) 등 5명은 지난 1월 23일 밤 9시30분경 김씨와 백씨가 서울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 등을 강취한 후 승용차에 태워 인천시 소재 PC방으로 끌고가 재차 폭행을 가해 얼굴 눈부의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승용차량으로 전남 완도항까지 끌고와 감금했다가 백씨가 도주했다.

이들은 김씨가 채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김씨와 김씨의 가족을 풀어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이들을 감금 폭행한 정씨가 감금 폭행을 당한 김씨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오히려 고소인 정씨가 피해자 K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체포.감금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윤씨와 양씨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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