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보전률이 현행 소득 3분위부터 5분위까지 100%, 소득 6분위부터 7분위까지 70%에서 소득 4분위부터 7분위까지 100%, 소득 8분위에서 10분위까지 50%로 확대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은 30일 '제주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제주도 학자금 지원 예산은 1억6000만원이지만 올해 집행액은 690명/3800만원에 불과하다.
행자위는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재정부담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제정돼 운용되고 있으나, 수혜 학생수가 적고 신청이 저조한 만큼, 수혜 혜택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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