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인터넷 채팅 청소년 성매매 40대 징역형
인터넷 채팅 청소년 성매매 4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30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비뚤어진 성관념과 자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상대 청소년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과 20살 차이나는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인터넷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청소년 A양(18.여)에게 2만5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