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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변호사에 벌금형...4.11 총선 출마 포기
음주 뺑소니 변호사에 벌금형...4.11 총선 출마 포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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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A변호사(4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2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B모씨(35)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했던 S씨(35.여)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이 발병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이유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신고할 생각하지 않았고 렌터카에 전화만 했다’, ‘미안하다. 사고가 순식간에 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일과성 구상 기억상실증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A씨는 내년 4.11총선 출마를 준비해오다 이 사건으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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