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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의원, 한미FTA 비준 '원천무효' 결의안 발의
야당도의원, 한미FTA 비준 '원천무효' 결의안 발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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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야당 도의원들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강행 처리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오영훈(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야당 의원들은 28일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졸속.강행 처리된 한미FTA 비준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정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관련 피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강행처리 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하지 않은 채, 강행처리 된 이번 한미 FTA 비준안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감귤과 축산 등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한미FTA로 인한, 피해 도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할 수 없기에 온몸을 다해 무효를 촉구한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표 후 15년간 누적피해액이 감귤의 경우 9589억원, 축산업 183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한미FTA 국회비준 무효화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위성곤, 오영훈, 안창남, 김태석, 오대익, 김도웅, 방문추, 김희현, 윤춘광, 박주희, 강경식 등 11명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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