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면허조건에 맞지 않게 시설을 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공문을 발송,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해군측에 통보했다.
제주도가 강정해군기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시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배수로는 빗물일 흘러가는 곳이며, 침사지는 모래 등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저수지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현장에서는 임의적 소규모 시설로 돼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도는 해군측에 발송한 공문에서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가 협의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설치돼 면허부관 사항 조건에 맞게 해안공사(육상공사) 시행 전에 제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이들 시설을 갖춘 뒤 제주도의 확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애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또한 감리단에겐 관련 법률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가배수로 등을 2곳 만들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에도 오탁방지막 훼손과 관련해 면허부관 이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