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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불참시 과태료 부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불참시 과태료 부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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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달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3차 최종 훈련을 실시한다.

보충3차 훈련 대상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8376명 중 보충2차 훈련 불참대원 2653명이다.

비상소집 발령시간은 당일 오전 7시로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하며, 응소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2월 5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안전점검 활동 등 자율참여 활동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재난관리과 민방위계로(☏ 728-3783) 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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