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K씨(22)의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나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수술로 생식능력을 상실했으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신청인에게는 판례법리가 제시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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