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고모씨(36)를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 새벽 2시경 제주시 소재 김모씨(63.여)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