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내 모 경찰서 A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해당 간부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고, H과장이 직무대리 형태로 겸임토록 했다.
한편, 대기발령 된 A간부는 최근 업무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7일부터 경찰청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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