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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
유연근무제,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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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유연근무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제주자치도는 내달부터 제주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대상을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7월부터 도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유연근무제는 행정시를 포함해 전체직원 17%인 778명(시차출근형 709명, 스마트워크제 68명)이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직위, 직급, 직렬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확대 운영됨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 처우개선에도 일조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은 지난 18일 총무과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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