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저임금·고용불안' 무기계약 공무원 "정년연장 보장하라"
'저임금·고용불안' 무기계약 공무원 "정년연장 보장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식 의원, 각종 수당.연수 등 차별 철폐. 유연근무제 도입 주문

강경식 의원.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18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경식 의원은 총무과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전체 46%로 전국(15%) 대비 3배 이상 높고, 이들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정년, 유연근무제, 교육, 연수, 각종 수당 지급 등 차별적 요소가 많아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게다가 계약직 평가제도 전면 개편 실시 예정임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융화와 공직사회 생산성 향성을 위해 도는 정년연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일반직과 같이 현재 58세 정년을 60세로 조정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각종 수당, 교육, 연수 등 차별 철폐와 고용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개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타시도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환경미화, 광역소각장 환경관리, 박물관 등 시설관리, 공영버스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재정적인 측면, 조직운영과 관련된 행정 측면, 사회환경적 측면 등 문제점이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되도록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단체협상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