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송이가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로 무분별하게 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은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전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화산분출물, 자연석, 퇴적암, 응회암, 폐사 또는 검은 모래로써 공익성, 공공성에 부합하고, 부득이 반출이 인정될 경우에만 도외 반출을 허가하고 있다.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려 할 때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정시로 반출권한이 넘어간 뒤 사상 최대 물량인 81톤의 송이가 충남서산으로 넘어갔다.
서귀포 업체가 서귀포시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은 뒤 반출하자 주민자치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태석 의원이 공개한 2011년도 보존자원 도외 반출 현황에 따르면 전시물과 개발시험용, 창작작품 전시용, 연구용으로 총 11번이 반출됐다.
송이의 경우 향수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시혐과 연구용역으로 5차례 반출됐다. 대부분 적게는 3KG에서 많게는 100KG가 연구 및 시험용으로 반출됐지만, LG전자는 연구 목적으로 무려 1000KG의 송이를 반출했다.
이에 김태석 의원은 송이를 연구용이 아닌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으로 반출됐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 재료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반출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에 현지실사를 통해 무분별한 송이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이의 가치는 제주의 물과 같다.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세계적으로 드문 자원이라서 재벌들이 제주송이를 탐내고 있다. 조례 규칙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