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교원미임용자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연루자 3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교원특별채용시험 부정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4명 가운데 강모씨(40)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군미추(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 피해미발령 교사원상회복추진위) 교원특별채용시험 면접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면접문제 4문항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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