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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구도심권 적용 현실성 없다”
“차고지 증명제, 구도심권 적용 현실성 없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11.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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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옥 의원, “차고지 확보 곤란·재산가치 하락 불보듯”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위윈회 17일 제주시 행정감사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제주시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반장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에서 소원옥의원(민주당)은“현재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현실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구도심권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면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재산가치가 떨어지고 공동화현상이 불 보듯 뻔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용역과정에서 처음엔 이 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이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며“이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와 이해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소 의원은“차고지 증명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을 마련한 뒤 심사숙고 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기계식 주차장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한나라당)은“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범칙금 일부를 주차장확보에 쓸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하는 게 어떠냐”고 거들었다.

이에 김병립 제주시장은“차고지증명제에 관한 홍보는 많이 했지만 미흡하고, 재정형편상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개선 사업과 연계해 부작용이 있더라도 차고지 증명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자동차세 과태료 일정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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