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선배의 집을 침입해 통장을 훔치고 현금을 인출한 이모씨(49)를 절도 혐의로 붙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 선배 진모씨(56)가 일을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진씨의 집에서 통장을 절취해 2회에 걸쳐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을 인출한 은행의 CCTV를 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진씨는 이씨에게 통장 심부름 시키는 등 통장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려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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