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식용유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내부와 주차된 오토바이가 소훼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43분경 제주시 소재 가게에서 영업을 하려던 L씨(44.여)가 가게 주방에 설치된 치킨 튀김기를 켜 놓고 영업준비를 하던 중 치킨 튀김기에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으로 인화됐다.
이 화재로 7평의 가게와 오토바이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호재 발생 전 튀김기를 켜 놓고 일을 보았다는 L씨의 진술로 미뤄 튀김기 식용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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