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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 금품수수 병원장 입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금품수수 병원장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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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납품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병원 전문의사 2명과 제약회사 직원 1명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제주시 소재 A의원 병원장 김모씨(40)와 B의원 원장 양모씨(50),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영업사원 현모씨(41)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원장실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현씨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현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행위가 제약회사와 병원에 만연해 있고, 의약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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