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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산방산 관람료 징수 행정 입맛대로
김진덕, 산방산 관람료 징수 행정 입맛대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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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제주도의원
산방산 관람료 징수가 지난 1996년부터 15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 입맛대로 통합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김진덕 의원은 서귀포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방산 관람료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방산은 지난 1966년 문화재로 지정됐으나 통합요금 징수된 용머리 해안의 경우 2011년 1월에야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하멜상선 기념관의 요금징수는 관광진흥법 적용에 따른 별도 조례로 관람료 징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행정편의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이는 1006년부터 15년간 행정이 명백한 조례 및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용머리해안이 지난 1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난 2월 산방산 통합요금 징수의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11월 1일자로 보낸 뒤에야 그 뒤 8일 뒤인 9일 입법예고를 뒤 늦겠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안을 보면 산방산 1000원, 용머리해안 2000원 관람료 징수안이 올라왔다. 종전 통합 2,500원에서 분리징수하면 3,00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관람료 산정기준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은 수십년간 관련 근거조례에 대한 검토나 조사없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법 위반사례를 행해왔으며,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늑장처리로 인해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도민과 관광객에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방산의 경우 매검표소 4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관람료 산정 및 분리징수에 따른 인력배치 등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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