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2>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문제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2>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문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11.1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승화 제주도정·경제칼럼니스트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은 한・미 FTA조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ment)조항과 레칫(역진방지조항;Ratchet)조항 등과 맞물리면 의료민영화가 불가피한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됩니다. 또한 11월 14일자 한겨레는 "미국의 의료계는 FTA로 영리병원설립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카프(필라델피아 의료센터 연합체 PIM의 최고 경영자)

한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 하여 가난과 부자 그리고 난치병 및 암 등 질병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체계입니다. 보험회사 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높은 수가, 가입자가 불리한 의료적용 선정과 민간보험사의 로비가 통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5천만 명 이상이 의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현실로 병 나면 죽어야하는 의료의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 보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하나
그리고 보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는 한·미 FTA 협정문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ISD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제 13 . 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협정문 내용을 잘 보면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 파란 글씨 '다만...적용된다.'에서 보면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정사회보장제 역시 ISD의 체계하에 놓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도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체계인 전국민 대상, 의무가입 등에 대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ISD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 최혜국 대우와 자국민 대우
그리고 협정문에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는 물론이고 자국민 대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13 . 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거듭 말씀드리면, 협정문에 있는 것 처럼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사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전국민 의무 가입에 대해 형평성 및 선택적 적용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ISD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산하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를 하게 되고 한국측 1명, 미국계 보험사에서 1명,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이 선임한 캐스팅보트를 쥔 재판관 1명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자본가들이 ISD로 제소하여 만약에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한국정부는 해당 소송을 건 미국계 의료보험사에 대해 보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가입조건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 ISD로 연속적 제소할 가능성
만약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ISD에는 우리가 말하는 흔한 일사부재리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타 회사가 제소를 하게 될 경우, 연속하여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소송을 해서 이기기 힘든 이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SD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최대 수익자는 미국계 의료법인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의료법인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고,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정책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없어지고, 기업 자율에 맡기게 되어 당연히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ISD와 레칫의 파워
여기서 레칫(역진방지조약: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져 약화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은 커지고,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옛날처럼 강화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진방지조항 즉, 레칫조항에 의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국가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처럼 ISD와 레칫은 우리의 주권과 국내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미국의 연방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용 받지만, 미국은 적용 받지 않은 완전 불평등한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보면, 볼리비아는 ISD로 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도요금을 4배로 올렸고,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쓰자 빗물받이 통을 철거하도록 압력을 넣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 협상 철회까지의 배수진 필요
이처럼 우리 국민의 주권은 물론 생사여탈의 문제까지 미칠 강력한 ISD조항에 대해서 반듯이 재협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급히 서둘러 조약에 서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두며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협상이 어렵다면 차라리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혜관계에서 관세를 부담하여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협상의 철회까지도 하겠다는 배수진으로 재협상을 꼭 이끌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비하여 국민 대다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책임과 고통을 떠 안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