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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자치행정 불안 ‘자치입법권도 있으나마나’
특별자치도 자치행정 불안 ‘자치입법권도 있으나마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1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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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술세미나 개최...특례 속 제한적 권한 “원래 취지 살려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한 법적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련 개별법률에 종속돼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유일하게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 의견제출권도 제출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1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5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자치행정과 자치입법권,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자주재정 등 5개 영역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위원은 ‘제주도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 도와는 차별화된 법적지위를 부여받았다.

반면 특별한 범위의 자치권은 개별 사무단위로 특례를 정하도록 하면서, 개별법률의 제개정 여부에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의존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 위원은 “특례는 자치도의 특별한 법적 지위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련 개별법률에 종속돼 있을 뿐 그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법률의 제개정 여부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차별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에 “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례규정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커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며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충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별법에는 자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도지사에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주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집행부 견제 기관인 의회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힘들고 의견제출 역시 국회가 아닌 제주도 지원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양승미 동양대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법률안 의견을 제출한 실적이 1건도 없다”며 “법률안 의견제출권의 요건과 절차는 향후 완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은 청주대 교수도 “도지사의 법률안 제출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입법이 지나치게 경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차체의 권한을 확대해 특별법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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