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국어․도덕․역사․경제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마련해 9일 공개했다.
집필기준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편향성이 우려되는 4개 교과목에 대해 관점의 균형성과 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2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교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집필기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중학교 역사교과 집필기준의 경우,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등 18명이 참여해 연구진과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주4.3사건의 경우, 포괄적 서술 내용을 명시하는 집필기준의 특성상 2007 개정교육과정이나 2009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집필기준에는 모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기준 확정 과정에서 이념논쟁이 언급되면서 4.3사건이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주4.3을 서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전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이에 지난 6월 제주4.3사건을 국내 교과서에 수록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열어, 제주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공청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올해 제63주기 4.3위령제에서 “4.3사건의 교과서 반영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집필기준은 큰 범주에서 교과서 서술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었던 민주화 운동은 모두 기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사건이 삭제된다는 식의 얘기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4.3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당연히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고 각 출판사 집필진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가 확정한 집필기준에 따라 국내 각 검정교과서는 내년도 신규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를 받는다. 이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교과서로 사용된다.
현재 국내 중학교 2학년 역사 검정교과서는 모두 8종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