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로 '카드깡' 무더기 실형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로 '카드깡' 무더기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16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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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 속칭 '카드깡'을 해 오던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까드깡업자 정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위조카드 공급책 김모씨(30)와 또 다른 김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카드깡업자 김모씨(3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해외신용카드를 위조해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켰을뿐만 아니라 법행수법도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 오토바이와 싱크대 자재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6000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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