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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 '무단이탈. 한국국적 베트남 브로커' 입건
신분증 도용 '무단이탈. 한국국적 베트남 브로커'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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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도외로 나가려던 베트남 여성과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하게 해준 베트남 혼인귀화자 여성 브로커와 남편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다른 지방으로 이탈하려던 베트남 여성 H씨(42.여)와 알선 연락책으로 베트남 혼인귀화자 김모씨(30.여) 부부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경 호치민-제주 간 직항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뒤 미리 연락을 받고 같은날 경기도에서 입도한 김모씨 부부를 제주시 모텔에서 만나 사전 계획 후, 다음날인 6일 오전 8시 제주항 여개선터미널에서 알선책 김씨 명의 완도행 승선권과 여권을 건내 받고 제주발 완도행 개찰구를 통과해 여객선에 승선하려한 혐의다.

H씨는 제주도관광협회에서 동남아 직항노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2일 23일까지 주4회 베트남-제주공항 전세기 직항노선 운영계획에 따른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된 H씨와 알선책으로 검거된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이탈경위 및 다른 알선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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