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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명수, 병당 30원 적립 떡고물에 흔들리지 마라"
"제주생명수, 병당 30원 적립 떡고물에 흔들리지 마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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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ISD 현실화, 지하수 공수화 원칙. 특별법 무력화 될 수도 있어"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1개 환경 단체들은 6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한국공항)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불허와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는 오는 24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 사항 심의를 위한 회의 날짜를 오는 10일 정한 뒤 이와 관련 공문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으나, 날짜를 급 수정하면서 오는 7일로 앞당겼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규정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 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신청을 했으나,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적네 두고 또 다시 허가신청을 했다.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달라는 건과 동시에 개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2개의 증산허가 신청이다. 또한 1.5리터 한병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이라며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이중신청에 대해서도 "아니면 말고식의 도민여론을 떠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라고 말했다.

 
특히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 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지하구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현재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 받아온 근거는 제주 특별법 부칙 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 또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 및 증산 허가 신청을 위한 기존 허가의 합법성을 인정할 뿐이지, 반드시 연장허가나 증산허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11월 24일 이후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에게도 "그 동안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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