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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등 여.야 17명 '탄원서' 제출
현애자 의원 등 여.야 17명 '탄원서' 제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5.1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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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공청회 저지 회원에 대한 선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법 공청회를 저지했던 시민단체 회원 1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여.야 국회의원 17명이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탄원인 12명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검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건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19일 1차 공판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의원 등 8명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 5명,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12명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애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작년 8월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주도청과 11월 4일에 특별법을 입법예고한지 5일 만에 법정기한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청회를 서둘러 강행한 국무총리실이 도민사회에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인책임자”라며 “공청회 참석자들의 우발적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제주 지역 이해당사자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졸속추진한 문제점은 특별법 국회심의시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특별히 추후 보완한다는 조건아래 통과된 점만 들더라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도 조례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건강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증된 절차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요구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해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특별법’의 취지인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법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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