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3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을)에서 출마하는 무소속의 김승석 예비후보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자치입법심의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석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내고 "지난 3월경에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관련 시행조례 98건 중 76건을 의결했으나 이는 졸속입법으로 도민의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발효된 시행조례와 앞으로 제정할 시행조례를 심의할 자치입법심의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 불가결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의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개발 및 환경관련 조례와 예산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조례 등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결 후에 반드시 자치입법심의특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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