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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조폭운영, 대학생 2억여원 탕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조폭운영, 대학생 2억여원 탕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10.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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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가담자 등 8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도박을 개장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강모씨(32) 등 3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고모씨(33) 등 19명과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장모씨(23.대학생) 등 58명 등 총 8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조직폭력배 2명과 김모씨(33)은 지난 2009년 11월 8일부터 2010년 12월 19일간 서울에 있는 일명 '김부장'이라는 자로부터 이익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해외(일본.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에 운영 사무실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배팅하도록 해 총 50억상대의 도박을 개장해 4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고씨는 19명은 사이트 운영자 등 사이트 운영자 김씨와 지인 또는 대포통장 판매자들로 통장 1개당 50만원을 건내받고 판매하고나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가담한 대학생 장씨는 2억 1000만원 상당을 배팅하는 등 상습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이트 운영자 김씨 등 3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주 시내 PC방, 오피스텔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3개월 마다 운영 장소를 이동하고, 사이트 운영에는 대포통장.대포폰.대포 티로그인 등만 사용하고, 수익금도 모두 현금으로만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김씨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자신이 주범이라며 자수를 했지만, 공범.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배 강씨 등 2명도 범행 가담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된 것을 숨기기 위해 김씨가 자수하기 전 공범간에 말을 맞춘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은 "제주지역 조직폭력배가 이전의 유흥업소 갈취 및 이권개입 행위에서 벗어나 사설 스포츠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도 '오일장 윷놀이 도박' 등 오프라인 상 도박 외에도 온라인상 도박행위도 광범히하기 퍼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스포츠 사이트 운영에 제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및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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